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소방청· 행정안전부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승진임용예정인원)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계급별, 승진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4.20, 2007.1.5, 2011.1.3>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2장 근무성적등 평정

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영 제7조ㆍ제9조ㆍ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제5조(근무성적평정표) 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한다.

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구분하며, 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3>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1999.10.7, 2011.1.3, 2015.6.30>

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제9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통보)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평정등급을 통보한다.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제11조(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제12조(재평정)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1>

제13조(경력의 평정점)

제14조(경력평정의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산입할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제15조의2(가점평정)

제16조(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통보 등)

제17조 삭제 <2003.1.28>

제17조의2 삭제 <2003.1.28>

제18조(근무성적평정표 등의 제출)

제3장 승진대상자명부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일까지 조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1.3, 2023.3.31>

제4장 승진심사

제21조(승진심사자료) 영 제16조에 따라 승진심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3, 2023.3.31>

제22조(승진심사장소)

제22조의2 삭제 <2011.1.3>

제23조(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제24조(승진심사의 평가기준)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객관평가와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평가로 구분하여 점수로 평가하며,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25조의2 삭제 <2015.6.30>

제26조(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

제27조 삭제 <2011.1.3>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필기시험과목)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하다. <개정 1999.10.7, 2003.1.28, 2011.1.3>

제29조 삭제 <2011.1.3>

제30조(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진시험요구서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18.12.24>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제6장 특별승진

제33조(특별유공자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10.7, 2004.5.29, 2014.11.19, 2017.7.26, 2020.3.13>

제34조 삭제 <2011.1.3>

제35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30>

제36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37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제38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제39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소방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