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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병관리청· 행정규칙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발행 2023.08.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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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지원대상)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다음 각 호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2조(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 적용 2.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 단,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제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질병관리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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