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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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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문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884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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