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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법률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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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재정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 능력)

제3조(기금의 출연) 정부는 기금에 출연(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출연방법)

제5조(기금과의 협력)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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