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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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택근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2. "재택근무자"라 함은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3. "재택근무지"라 함은 재택근무자의 신청에 따라 각 부서(과)장이 승인하는 재택근무자의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재택근무 시행 및 대상업무) ① 재택근무 시행여부는 본부는 각 과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은 과 단위로 시행한다. ② 재택근무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재택근무 가능업무를 일괄 조사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획ㆍ검토ㆍ분석ㆍ정리 업무 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를 대상업무로 선정한다.
제4조(재택근무 대상자 선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공무원 중 재택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부서(과)장이 선정한다. 1. 본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5급 이하 직원 2.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의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5급 및 연구관 이하 직원 3. 유역(지방)청의 6급 이하 직원 ② 부서(과)장은 월별로 재택근무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동일 직원이 3개월을 초과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재택근무 대상 인원) 각 부서(과)별 재택근무 대상 인원은 과 정원의 20% 이내로 하되 10인 미만인 경우 1인으로 한다. 부서(과)장은 이를 초과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할 수 없다.
제6조(재택근무 일수 및 요일) ①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 일수는 1주에 2 근무일 이내로 하며 요일은 근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② 부서(과)장은 업무의 효율화나 해당 재택근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 근무일을 연이어 재택근무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재택근무의 승인 및 취소 등) ① 재택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택근무 신청서에 의해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소속 부서(과)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한다. 1. 해당 업무의 보안 수준 2.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면접촉 정도 및 재택근무시 업무지장 유무 3. 해당 업무의 On-Line 및 Off-Line 프로세스 비중 4. 질병, 장애, 통근거리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 ② 재택근무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그 재택근무 신청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재택근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택근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일일 보고를 3회 이상 누락한 경우 2. 복무태만, 무단외출 등 재택근무 수칙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재택근무자가 제11조에서 규정한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재택근무자가 징계등의 사유로 재택근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의 중단, 재택근무지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근무 변경(중단) 신청서를 소속 부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과)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승인ㆍ승인 취소하는 경우에는 내부 결재문서로, 변경(중단)하는 경우에는 메모보고로 한다.
제2장 복무 및 수당
제8조(근무시간)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부서(과)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개인적인 여건 등을 고려, 필요할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에서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을 ±2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9조(복무관리)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개시시간 및 종료시간에 소속 부서(과)장에게 일일 업무계획 및 업무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자의 복무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수칙(별지제3호서식)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재택근무자가 속한 부서의 장은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택근무지) ① 재택근무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부서(과)장이 승인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며, 재택근무 시간중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의 책임을 진다. ② 장비의 수선, 근무지의 이동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택근무지 이외의 장소를 승인받아 근무할 수 있다.
제11조(휴가 등) 재택근무자의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실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보안
제12조(보안)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비밀이나 대외비 문건, 그리고 대외주의를 요하는 문건을 열람ㆍ작성ㆍ저장ㆍ복사ㆍ출력하여서는 안된다. ②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수행 중 열람ㆍ작성ㆍ저장ㆍ출력한 문서는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③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수칙 등을 담은 별지제4호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소속 부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