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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발행 2025.02.1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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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ㆍ문화유산ㆍ문화산업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라 한다)의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문화정보자원"이라 함은 각급 기관이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 정보화인력, 정보화예산,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정보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본부 실ㆍ국ㆍ단에서 정보화업무를 기획하여 추진하거나, 소속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정보화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기금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사람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혼합하여 사람과 디지털 정보간의 상호 작용을 하는 기술 사. 그 밖에 훈령으로 정하는 기술 6. "디지털혁신"이란 디지털 및 지능정보 기술을 각 분야에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실ㆍ국ㆍ단,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를 위임ㆍ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문화정보화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ㆍ운영) ①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사업의 총괄, 조정, 검토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문화체육관광 업무의 지원 4. 클라우드컴퓨팅,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관리ㆍ활용 및 정보자원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 작성ㆍ관리 5. 문화정보화 수준 향상,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정보화역량 강화 6.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관제에 관한 사항 7. 문화체육관광분야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8.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ㆍ국ㆍ단과 각급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을 위하여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문화정보화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 기술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문화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정보화협의회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협의회 회원은 각급 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하되, 협의 내용 및 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정보화사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의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문화정보화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2 (문화디지털혁신 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문화 각 분야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디지털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1차관이 되며 위원은 지능정보화책임관,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실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정보화사업 과업내용 확정, 정보화사업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 등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본부는 지능정보화담당관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실ㆍ국ㆍ단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2조에 의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 15일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정보화 전담기관) ①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문화기본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② 「문화기본법시행령」 제7조제3항8호의 "그 밖에 문화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제5조에 따른 문화정보화협의회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정보화예산 검토ㆍ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내용 검토에 관한 사항 6.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제18조에 따른 웹표준 준수 및 대국민 홈페이지 품질 제고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9. 제5조의1에 따른 문화디지털혁신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정보화 및 디지털혁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보화 관련 전문기술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각급기관의 디지털혁신 추진지원을 위하여 문화디지털혁신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수 있다.

제3장 문화정보화 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제8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각호와 관련된 기본계획 및 이와 관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기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및 제45조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5.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6. 기타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른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은 소관 업무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화업무 평가 및 성과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2.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자율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화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 및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정보화 수준평가)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 기관의 정보화 역량강화 및「전자정부법」제4조 등의 추진을 위해 문화정보화 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수준평가 결과를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보화 예산편성에 반영하거나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문화정보화 수준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4장 정보화예산 및 사업관리

제11조(정보화예산 검토ㆍ조정) ①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화예산(국고 및 기금, 일반예산 등에 포함된 정보화사업 예산 포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①항의 정보화예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유사성ㆍ중복성ㆍ연계성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정보화 업무 평가 및 성과관리 결과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유사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정보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법」제67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에 따른 사업 2.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SW개발비가 1억 원 미만 사업이 포함된 사업 3. 자체예산 또는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제1호 또는 제2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연도별 문화정보화 사전협의 안내서」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분야별 검토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유사ㆍ중복 및 연계ㆍ통합 2. 웹사이트 및 모바일 3. 클라우드ㆍ정보자원 통합, 데이터베이스 4. 사전협의 제도 준수 5. 요구사항 상세화 6. 기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연도별 사전협의ㆍ성과관리 매뉴얼」 및「연도별 문화정보화 사전협의 안내서」에서 정하는 사항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검토를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화사업 수행) ①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및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에 대한 적격 사업자를 평가ㆍ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4장을 준용하여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점검ㆍ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사업단의 구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여러 부서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단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 등에 업무와 관련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표준화 및 정보공동활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 도입ㆍ개발ㆍ운영에 있어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동성을 통해 상호 운용성 증대와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정보의 수집ㆍ보관, 전송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 2. 정보공동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자원 등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에는 제1항에 규정된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해당기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보고)하고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한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운영ㆍ장애예방 및 처리ㆍ유지보수 등을 위해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홈페이지 구축ㆍ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 기관 홈페이지가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참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개방성 등 웹표준 준수와 콘텐츠 현행화 등 체계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 기관 대국민 홈페이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매년 품질 측정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6장을 준용하며, 각급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홈페이지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문화행정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통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문화행정업무포털시스템(이하 "업무포털"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②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실질적인 업무포털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리책임자가 되어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기관의 사용자관리, 자료 등록관리 등을 위해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담당자를 분임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업무포털의 이용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에 준하여 고용된 자 및 파견자,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승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업무포털의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기능개선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의 내용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해당기관의 공통 행정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및 활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식관리관으로서 지식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지식관리보좌관으로서 지식관리관을 보좌하고 지식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② 지식관리보좌관은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 유통되는 업무지식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판단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식관리관은 효율적인 지식관리 및 지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평가단, 운영위원회, 지식관리자, 지식행정 활성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식관리보좌관은 매년 지식관리 대상정보 중 핵심 업무지식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등록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직접 수집하여 등록하거나 해당부서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 마일리지 부여, 우수 지식인 선정 및 포상 등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관련 핵심 업무지식 자료 목록 및 그 외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⑦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의 내용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지식정보에 대해서 연계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ㆍ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문화정보화 분야 정보기술아키텍처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으로서 관련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주관부서,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은 소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총괄 관리 및 현행화를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책임관은 문화정보화 분야 정보기술아키텍처 통합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 통합 EA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은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기관에서 자체 EA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총괄책임관과 협의하고 공통 항목은 통합EA관리시스템 및 범정부 EA포털과 연계 또는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총괄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관리, 활용촉진 등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총괄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제3장을 준용하며,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정보화교육)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속직원들에게 다음 각호의 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신규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적응훈련 교육 2. 정보화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및 간부 교육 3.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 4. 기타 정보화 및 디지털 관련기술 활용사례 및 정책소개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 및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등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기본법 2. 전자정부법 3. 개인정보 보호법 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5. 소프트웨어 진흥법 6.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3.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14. 정보보안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15.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16.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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