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올림픽기장령
발행 2019.07.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올림픽기장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여권자등)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