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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4.07.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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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6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제8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1.28>

제8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개정 2022.1.28>

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제10조(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8>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제13조(조사)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제15조(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제1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19조(위험표지)

제2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2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통보서에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제6장 보칙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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