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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발행 2023.02.1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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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제18조의4제1항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 및 제16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의 세부기준) 영 제16조의4제7항에서 "제6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 지역의 전체 면적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을 신청한 지번의 면적의 합이 15㎢ 이내일 것 2. 신청 지역 간 지리적 거리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 신청한 각 지번을 포함하는 반경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일 것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 10㎞ 이내 나. 도ㆍ특별자치도 : 20㎞이내 3. 국내외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定住)여건 :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환경,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하는 기간 내에 정주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 4.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집적ㆍ연계 가능성 가. 집적 가능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수가 많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 나. 연계 가능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협력 또는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ㆍ연구활동 등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5. 시ㆍ도 지원 계획의 타당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에 대한 시ㆍ도의 재정ㆍ세제상 지원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을 것 6.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단계 : 시ㆍ도지사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발전 수준과 지역의 역량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음 가목 또는 나목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릴 것 가. 1단계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혁신자원의 집적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나. 2단계 : 집적된 혁신자원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주도성 강화가 필요한 경우 다. 2단계 해당 시ㆍ도지사는 제1호의 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최대 1.5㎢)할 수 있고, 상향 조정한 면적은 제2호의 반경 거리 기준의 제약 없이 해당 시ㆍ도 내에서 지정 신청 가능

제3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의 설립 및 지정 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관할 행정구역에 소재한 기관을 추진단으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전문성 2. 융복합단지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 3.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사업관리 수행역량 4. 지역 내 산학연 간의 연계협력, 투자유치 및 국제협력 수행역량 5. 제2조제2호에 따른 반경 내에 산학연 간 연계협력을 위한 사무소를 보유하거나 설립하려는 계획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추진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③ 추진단은 해당 시ㆍ도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 수립 지원 및 성과 관리 2.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사업의 과제기획, 과제관리, 산학연 간의 연계협력 3.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관,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 4.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및 국제협력 지원 5.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 지원 6. 그 밖에 국가 및 시ㆍ도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3조제3항에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성과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추진단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추진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추진단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단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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