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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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제3조(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매수청구서) 영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