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발행 2025.11.1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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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50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1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