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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발행 2023.01.1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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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66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3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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