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발행 2023.11.2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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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 및 수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종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반출용도) ① 제2조에서 정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용도는 학술용, 의학용, 상업용 및 그 밖의 용도로 한다. ② 용도에 따른 국외반출을 승인할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4조(반출수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정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출수량을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 제21조제4항의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