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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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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인천 서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인천 서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지원내용: ○ 어르신의 안전확인
○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서구노인복지관/03-●●●●-40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1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