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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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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인천 서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인천 서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지원내용: ○ 어르신의 안전확인

○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서구노인복지관/03-●●●●-40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1000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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