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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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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복지사업팀/05-●●●●-756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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