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지도도식규칙
발행 2021.08.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도도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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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시방법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도의 정확하고 쉬운 판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5.6.4>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기호 및 선의 종류)
제5조(등고선) 지모의 표현은 등고선에 의하며 등고선은 주곡선(주가 되는 등고선을 말한다), 간곡선(주곡선 사이에 긋는 점선을 말한다), 조곡선(간곡선 사이에 긋는 촘촘한 점선을 말한다) 및 계곡선(주곡선 5줄마다 표시하는 굵은 실선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21.8.27>
제6조(도곽)
제7조(주기)
제8조(지도의 표시방법) 지도의 내도곽 안쪽에는 지형ㆍ지물ㆍ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과 그에 관한 주기를 표시하고, 외도곽 바깥쪽에는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의 명칭ㆍ번호, 인접지역색인ㆍ행정구역색인ㆍ범례ㆍ발행자ㆍ편집연도ㆍ수정연도ㆍ인쇄연도 및 축척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21.8.27>
제9조(도식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