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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발행 2022.08.1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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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평가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연구개발 평가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구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개선 및 평가방법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개발 평가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과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규정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평가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의 지원 2. 연도별 과제의 선정 지원 3.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활용 4. 연구개발과제의 정산 5.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6. 기타 평가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장관이 위탁한 사항

제4조(과제조정관) ① 평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조정관을 둘 수 있으며, 과제조정관은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평가사업 과제의 제안 및 과제계획서의 검토 2. 평가사업 과제의 수행 관리ㆍ감독 3. 평가사업 과제의 수행결과 보고ㆍ평가, 연구개발비의 정산 4. 기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연구개발기관) ① 제8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에서 총괄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당해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연구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당해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진다. ③ 총괄연구책임자는 당해 과제를 주관하여 직접 수행하며, 제4조에 의한 과제조정관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과제의 발굴ㆍ사전검토) ① 과제조정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의 제안 시에는 특정기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지정과제`로,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함이 효과적인 경우는 `공모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제7조(과제의 선정기준)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ㆍ필요성 2.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 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제안된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③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요약서로 선정된 경우 과제조정관은 추후 제출되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과제의 선정) 장관은 제7조의 규정을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의 잔액처리) ① 장관은 정산을 통해 확인되는 연구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에 따른 회수분으로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비(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회수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집행잔액관리구좌를 개설하고 엄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그 운용상황을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회수ㆍ관리하는 집행잔액은 평가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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