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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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9>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5.1.20>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개정 2008.12.29>
제1절 설립 <개정 2008.12.29>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 등)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제6조(자본금 및 출자)
제7조(등기)
제8조 삭제 <2008.12.29>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절 사업 <개정 2008.12.29>
제10조(사업)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제15조(이용료의 체납처분)
제16조(이의신청)
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제21조(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24조의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제3절 재무 <개정 2008.12.29>
제25조(자금조달)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이하 이 절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제26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7조(사채의 발행)
제28조(손익금의 처리)
제2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제3장 농지관리기금 <개정 2008.12.29>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6.9, 2018.3.20>
제33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4조(기금의 용도)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6조 삭제 <2005.12.29>
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8조(융자금의 회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9조(기금의 결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08.12.29>
제4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1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16.12.27>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삭제 <2002.12.26>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20.2.11>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제4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6.7.7>
제50조 삭제 <2009.5.27>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의3(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