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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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제2조(정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판매 또는 구매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3. 3. 3>
제2장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제공
제3조(정보의 기록 대상)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등을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1. 판매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농약등의 품목명(상표명) 및 등록규격 3. 모집단번호 4. 모집단별 제조ㆍ수입일자, 생산ㆍ수입량 5. 모집단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봉/병), 포장단위 6. 품목등록번호 및 바코드 [전자태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판매업자가 농약등을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농약구매자"라 한다) 또는 다른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1. 농약구매자 또는 다른 판매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농약등의 품목명(상표명) 및 등록규격 3. 품목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봉/병), 포장단위 4. 구매자의 사용 대상 농작물명. 단, 농약구매자에 한한다. ③ 수출입식물방제업자 또는 항공방제업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가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 방제 면적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3. 3> 1. 사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농약등의 품목명(상표명) 및 등록규격 3. 품목별 사용일자 및 사용량(봉/병), 포장단위 4. 사용대상 5. 방제면적 <신설 2023. 3. 3>
④ 농약등의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농약등은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정보의 제공 대상)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기록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1. 농약등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2.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에서 농약 중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한 농약등 :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개정 2023. 3. 3> 3.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품목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제한처분의 대상이 된 농약등 :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② 판매업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록한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간의 거래 시 기록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록한 정보 중 제1호ㆍ제2호ㆍ제3호, 항공방제업자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④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별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3. 3> 1.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약 판매ㆍ구매정보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판매ㆍ구매정보
제5조(정보의 기록 및 제공 방법)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정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록ㆍ제공하고 제공할 때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정보의 기록 및 제공을 위하여 다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11., 2023. 3. 3>
제6조(개인정보의 취급 방법) ① 판매업자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을 위해농약구매자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②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만 기록ㆍ보관ㆍ저장하여야 한다. ③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판매업자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1.> ⑤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소유ㆍ운영하는 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및 농약 판매 기록ㆍ제공 정보를 별도로 보관ㆍ저장을 하지 않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소유ㆍ운영하는 자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에 따른 조합이 제공한 개인정보 및 농약 판매기록ㆍ제공 정보를 불가피하게 보관ㆍ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1.>
제7조(농약구매자의 의무) ① 농약구매자는 농약등을 구입하고자할 경우에는 판매업자에게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정보를 판매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약구매자는 제6조제1항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공하고자할 경우에는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약구매자는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판매업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알려주어야 하고,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의 활용) ① 판매업자는 농약등을 판매할 경우에 농약의 안전사용 등을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농약구매자의 농약등 구입내역을 활용하여 추천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약등을 추천ㆍ판매하고자할 경우에는 병해충ㆍ잡초에 대한 저항성 억제를 위하여 농약 성분이 다르거나 작용기작이 다른 농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제9조(농약안전정보시스템 활용 등) 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활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약등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ㆍ항공방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개정 2023. 3. 3> 2. 농약등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등록된 농약등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4. 농약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되는 농약등, 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농약등, 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농약등에 대한 공표 6. 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정보 관리 7. 법 제14조(법 제16조제4항, 법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의2에 따른 품목등록 취소,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의 제한, 회수ㆍ폐기 등에 관한 정보 관리 8.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등 정보화의 지원 9. 규칙 제25조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의 전자적 접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판매업자에 대한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대한 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대한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대한 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제10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할 경우에는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 때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사업대상자별 계정(ID)은 1개만 부여한다. <개정 2023. 3. 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대표자가 담당자를 위임 지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1. 영업등록증 사본 2.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담당자(위임자) 재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③ 농촌진흥청장은 사용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요건에 적합할 경우사용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④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승인받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계정(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발급사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우편ㆍ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정(ID) 확인 및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3> ⑤ 제4조제4항에 따라 농약 판매ㆍ구매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이용 권한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3>
제4장 행정기관의 정보 요청
제11조(정보의 제공 요청 대상)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법 제23조의3제7항, 영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관계 행정기관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통합 로그인 정보 2. 농림축산식품부 가.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ㆍ항공방제업의 신고 정보, 법을 위반한 사항 및 그 조치 결과, 식물검역용 또는 항공방제용 농약 사용 정보 <개정 2023. 3. 3> 나.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다.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정보 3. 환경부 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및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약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나. 농약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 정보 4. 식품의약품안전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안전나라, 잔류물질정보)과 연계하여 유통단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정보
제12조(연계시스템을 통한 정보 교류)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연계할 경우에는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1.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제공한 정보의 수집 <개정 2023. 3. 3> 2.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과 관련한 정보의 게시 <개정 2023. 3. 3>
제5장 자체검사성적서 제출
제13조(자체검사성적서 제출)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자체 검사성적서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