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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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1절 납부고지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제2절 독촉
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2(실태확인)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7조(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절 납부의 방법
제9조(납부의 방법)
제10조(제3자의 납부)
제4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납세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기한(납부기한등 또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법 제15조 단서에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5절 납세담보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관할 세무서장(제24조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6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28조(강제징수의 인계)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2관 압류금지 등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제3관 압류의 효력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법 제44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 및 이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6관 채권의 압류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제7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제8관 압류의 해제
제45조(추산가액)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압류 해제 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제9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48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매각을 촉구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관 통칙
제52조(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제53조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54조(수의계약)
제2관 공매의 준비
제55조(감정인)
제56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9조제1항 중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날"로 본다.
제58조(공매공고 사항)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관 공매의 실시
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법 제83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경우 대금납부기한을 납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제6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제4절 청산
제65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預託)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배분계산서를 말한다)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4조(수의계약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제70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를 말한다.
제7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82조(회의)
제83조(회의록)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84조(보고와 통지)
제85조(의견 청취)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7조(수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89조(정부 관리기관)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90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5>
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납세자가 법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94조(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제9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08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제102조(체납 횟수의 계산) 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3회의 체납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신설 2026.2.27>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