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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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2)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4-1번지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문화재구역 : 14필지 1,770㎡ ㅇ 문화재보호구역 : 23필지 5,158㎡ 4) 추가 지정 사유 ㅇ 최초 지정 이후 2017년까지 추가 지정된 북성벽 구간 중 미지정으로 남아있는 중간 부분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관리의 일체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관리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남원시장) 2.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 - 주소(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jb.go.kr ㅇ 남원시 문화예술과 : 063-620-6173/팩스 063-620-6707 - 주소(우 55738)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5.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토지조서 ㅇ 문화재구역(14필지/1,770㎡)
ㅇ 문화재보호구역(23필지/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