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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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5222 지원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의정부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42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2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