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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발행 2022.05.3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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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 시 월1만원(12개월)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 시 월1만원(12개월)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 -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문의: 노란우산공제/1666-99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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