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교육부· dataset_file
교육부_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
발행 2024.03.15· 색인 2026.08.09 14:2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 이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취학하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 이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취학하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 고시는 제1부는 유치원 교육과정, 제2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며 특수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돕는다.
분류: 교육 제공기관: 교육부 키워드: 장애인,유치원,교육기회,특수교육,교육과정,초중등학교,특수학교,국가수준 수정일: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