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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발행 2025.09.02·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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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소상공인5천만원, 중소기업 1억원 한도 융자지원 [지원내용] ㅇ (목적)관내 청년기업 융자지원 ㅇ (대상)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19세~45세 이하 청년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ㅇ (주요내용)소상공인5천만원, 중소기업 1억원 한도 융자지원 [지원연령] 19~45세
[정책설명] 소상공인5천만원, 중소기업 1억원 한도 융자지원 [지원내용] ㅇ (목적)관내 청년기업 융자지원 ㅇ (대상)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19세~45세 이하 청년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ㅇ (주요내용)소상공인5천만원, 중소기업 1억원 한도 융자지원 [지원연령] 19~4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