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1.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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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3조(군급식 대상)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으로서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군급식을 실시한다.
제4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
제6조(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