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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0.11.3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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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제6조의2가 정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1.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정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중 약간 명의 조정인을 지정하여 조정안 마련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위원의 범위 안에서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및 서면계약 체결 위반 등의 자문을 위해 분과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운영, 사무처리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분과회의 소집 시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간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장이 된다. ③ 사무국장은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변상적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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