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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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영향협의 요청)
제3조(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진단보고서의 작성)
제6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제7조(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제8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9조(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 제8조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제11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약식영향진단의 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약식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제15조(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7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