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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발행 2022.07.0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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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지원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8725) 및 방문 신청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광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동부건강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03-●●●●-872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2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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