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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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축산정책자금"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농림축산정책사업"이란 농림축산정책자금의 집행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출기관"이란 농림축산정책자금을 대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산림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보증기금"이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5. "정책사업자"란 농림축산정책자금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예적금"이란 예금(입출식 예금 제외), 적금, 신탁수익권, 공제(보험)해약환급금, CD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자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농림축산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는 재정회계 및 여신관련법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정책자금의 집행 및 대출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대출기관, 보증기금관리기관 및 농림축산정책사업(이하 "정책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정책자금대출) ① 대출기관과 보증기금관리기관은 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대출기관이 취급한 정책자금의 대출손실(이하 "대손"이라 한다)이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기금에서 그 손실을 보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출은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축산발전기금 대출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 대출금,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출금 2. 축산발전기금사업 중 이차보전으로 지원하는 대출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 등 지급보증서에 따른 대출금 4. 2001년 4월 8일 이전 대출기관에서 자체 상각 처리한 대출금 5. 2007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급한 담보 대출금 6.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대출금 7. 농협 및 산림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을 받은 대출금 8. 경제사업 채권
제6조(신용대출) ① 대출기관은 정책사업자가 대출받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각 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 포함)와 회원조합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까지는 무보증 신용 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무보증신용대출 한도:3,000만원(농ㆍ축산경영자금을 포함한다) 2. 삭제 3.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별도 한도 : 3,000만원 ② 제1항의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은 자체여신규정에 따라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무보증 신용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한 대출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대출기관은 정책자금 대출취급을 할 경우 채무관계자로부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담보대출) ① 대출기관의 담보취득은 부지 및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취를 원칙으로 하고, 미완공 시설물은 완공 후 담보취득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출기관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거나 대출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대출기관은 정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개별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신규 가입한 채무자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④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10억원으로 한다.
제8조(신용보증부 대출) ① 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및 대출기관은 보증기금을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정책자금에 보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은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후취담보물의 시설완공 등으로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기금의 보증액을 지체 없이 해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있어 금융기관책임부담분에 대하여 예적금 등의 담보를 취득할 수 없다. ④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기금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은 대손보전 대상으로 한다. 1. 2000년 부채대책에 따른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금의 10% 해당액 2. 2004년 부채대책에 따른 중장기 정책자금 중 입보 신용대출(당초 대손보전 대상자금인 경우)을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로 대환한 자금 대출금의 10% 해당액 3.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금의 5% 해당액 4. 농업종합자금 중 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 해당액 5.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및 우수후계농추가지원자금과 임업후계자자금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 해당액 6.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 % 해당액 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및 우수후계농추가지원자금과 임업후계자자금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시 제6조제1항제3호의 후계농업인육성자금 별도 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대출방법의 연계) 대출기관은 정책자금대출금 규모와 정책사업자의 담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대출, 담보대출 및 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정책사업자가 소요자금을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 등에 따라 법인대출 시 보증자격유무에 관계없이 필수입보하는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으로 한다.
제11조(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 정책사업 시행기관은 정책사업 지침을 시달할 때에는 대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없다.
제12조(취급자의 의무 및 면책) ① 정책자금대출업무 취급자는 관련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정책자금대출업무 취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3조(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해당 정책사업의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자금을 관리 및 기록하고 대출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그때에는 사업명칭과 자금명칭은 정책사업의 명칭과 정책자금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농협은행장 포함)ㆍ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산하 대출기관에 대하여(농협은행장은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정책자금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정책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정책사업 목적 외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화 조치를 취하거나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