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3.01.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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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제5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제6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제7조(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제10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4장 보칙
제12조(영업정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과태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