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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2.07.14·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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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 건축과/03-●●●●-34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