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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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사업대상 : 18세이상 ~ 40세미만 영농경영 3년미만인자(예비농업인 포함) ◯ 사업내용 : 영농창업자 정착지원금 (3년간 지급) 1년차 110원, 2년차 100원, 3년차 90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지원
[정책설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사업대상 : 18세이상 ~ 40세미만 영농경영 3년미만인자(예비농업인 포함) ◯ 사업내용 : 영농창업자 정착지원금 (3년간 지급) 1년차 110원, 2년차 100원, 3년차 90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지원 [참여대상]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3.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중위소득 140% 이상) 4.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5.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추가자격]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접속하여 신청 [심사방법] 1. 신청 접수 : `24.12.18~‘25.3.5 2. 서면평가 및 시·도 추천 :∼`25.3.17 3. 대상자 면접평가 및 시·도 추천 : ~'25. 4. 7. 4.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 : `25.4월 중 [지원연령] 19~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