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발행 2020.11.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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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대행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ㅇ 휴폐업 부지의 활용을 위해 성장유망형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 공간 제공 및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추진
ㅇ 부족한 체육·문화·기반시설·지원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복합적인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전환하여 단지의 생산성 제고
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구미국가산업단지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0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6. 관련도서 열람
ㅇ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산단기획단(☎ 070-8895-7709)에 비치하여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