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병관리청·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보건환경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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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제2조(설치)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업무)
제5조의2(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제6조(연구원의 공무원)
제7조(시설 이용 등) 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또는 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등)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ㆍ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제1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