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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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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문의: 배원예유통과/06-●●●●-738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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