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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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첫째아 또는 둘째아를 출산,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첫째아 육아지원금
첫째아 또는 둘째아를 출산,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첫째아 육아지원금 :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2세120만원,3세 110만원, 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25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