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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발행 2024.04.0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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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문장수기업"이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10의2에 의거,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신청ㆍ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후관리 등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3.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3.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신청자격)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1. 건설업(F) 2. 부동산업(L68) 3. 금융업(K64) 4. 보험 및 연금업(K65)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제5조(확인기준)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확인신청)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명문장수기업 평가) ① 관리기관은 제6조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제4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별표1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에 따라 업력, 경제적 기여 및 기업혁신 분야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요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여 및 기업역량 분야 등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③ 관리기관은 현장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 자료의 제출을 신청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업 평가와 병행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지역평판 및 사회적 물의 등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소) ① 제6조에 따른 신청 기업이 평가실시 전에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및 확인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관리기관의 담당 본부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ㆍ유관기관 및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확인기준 및 절차 등) ① 관리기관은 필수 요건 및 항목별 최저 점수 기준을 통과하고 80점(가점포함) 이상 획득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평가점수, 지역 평판 및 사회적 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결과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업을 확정ㆍ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서 발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하 "확인기업"이라 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국문) 및 제26호 서식(영문)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확인서 지정번호는 앞부분은 지정연도 4자리를, 뒷부분은 매 연도별 지정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확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1.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 할 경우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확하게 적고,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3. 5.>

제13조(확인의 취소) ① 관리기관은 확인기업이 법 제62조의6제1항 각 호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의5제1항에 의거, 명문장수기업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명문장수기업 확인취소(이하 "확인 취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확인취소를 요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취소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취소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소사유, 취소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당 기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정보, 평가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기관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지침의 제정) 관리기관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명문장수기업 확인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6조(명문장수기업 마크의 사용) ① 확인기업은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에 별표2의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하는 기업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마크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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