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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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4조(사무소 등)
제5조(정관)
제6조(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해양과기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7조(임원)
제8조(이사회)
제9조(원장)
제10조(출연금)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제12조(수익사업)
제13조(사업연도) 해양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지원ㆍ조정 등)
제16조(직원의 임면) 해양과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7조(겸직)
제18조(기부 등)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해양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 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비밀엄수의 의무)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2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