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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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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의로운 도민(가족)
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의로운 도민(가족) 지원내용: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보훈정책과 문의: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04-●●●●-26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