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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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담당부서: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문의: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292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