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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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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2026.02.26~2026.03.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충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경제과 문의: 경제과/04-●●●●-60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