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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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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3.02~2026.10.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남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행복과 문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5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1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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