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기술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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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기술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4-08-26
조회수220
담당부서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연락처 04-●●●●-6739
담당자 주선정
항공우주 기술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법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찾아 관련 법ㆍ제도 개선의견 논의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을 방문해 우주항공 기술 발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비롯한 법제처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직원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 인구소멸, 기후위기 등 미래에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을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기ㆍ인공위성ㆍ우주발사체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항공우주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주항공 분야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 및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 성공 등 연구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누리호 등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의 안정적인 제조 및 확보를 위한 특례조항 마련 등 우주항공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우주항공 기술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법제도가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우주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평가절차 및 인증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기술의 발전 현황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처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8월 26일 배포] 법제처, 항공우주연구원 현장간담회.hwpx (622.3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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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배포] 법제처, 항공우주연구원 현장간담회.pdf (239.4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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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2번째)과 직원들이 한국항공우주연구... (273.9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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