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법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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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