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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발행 2024.08.1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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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지역경제위생과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23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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