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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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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친화과 문의: 가족친화과/04-●●●●-43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