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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원

발행 2023.08.2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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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사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21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400000013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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