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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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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용 드론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연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식량원예과 문의: 식량원예과/06-●●●●-40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500000041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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