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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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기관)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대상 업무) ① 일상 감사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정책의 집행 업무 중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2.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 등 자산의 매각 및 매입 계약 나.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전기ㆍ소방, 정보통신 공사는 8천만원),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다.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거나 증액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3. 예산관리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5천만원 이상의 예산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 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다. 주 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총 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 이거나 참석인원(소속 공무원 및 소속 공공기관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연찬회, 워크숍 계획 5. 그 밖에 회계, 인사 및 정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장관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 처분 위탁한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한 사항 2.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ㆍ구매의 조달계약 의뢰에 관한 사항 3.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일상감사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가 결재하기 전(장ㆍ차관 결재 사항일 경우 실ㆍ관ㆍ국장 결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 대상이나 긴급하게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감사담당관과 협의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일상감사 의뢰) 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ㆍ부서의 장(본부는 과장ㆍ담당관ㆍ팀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은 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는 회신 요구일 7일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반기 익월 15일 까지),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장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6조(일상감사의 담당자 지정)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한다.
제7조(일상감사 방법) 일상감사는 제출받은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구 등) ①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 또는 그 담당직원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거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에 따른 자료요구 등을 받은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 및 담당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감사중점) 일상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등의 목표나 계획의 적정성ㆍ타당성ㆍ청렴성 2. 사업추진 목표의 달성 가능성 3.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4.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5.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제10조(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 받은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 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 경우 소속기관은 과장을 말한다.)은 대상 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로 인하여 대상 업무의 추진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시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 의견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3조(일상감사 기록유지)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기관의 지침 시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